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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약관

쿠폰프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노바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그리고 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쿠폰프리’ 내에서 가맹점에 대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모바일 상품권’,’모바일 쿠폰’,’포인트’를 말합니다.
    6. ‘가맹점’이란 ‘쿠폰프리’를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용역 등'이라고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용역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받는 것을 말합니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 ‘e-머니’란 유료로 사전에 충전하여 ‘쿠폰프리’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또는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회원’의 회원 가입 시 약관을 통해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1. ‘모바일 상품권’이란 ‘가맹점’의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불수단으로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거나, ‘쿠폰프리’에 내장하여 ‘가맹점’의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금지불수단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항목과 같습니다.
    가. 교환권은 특정 상품 등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된 모바일 상품권을 말합니다.
    나. 금액권은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맹점’의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말합니다.
    12. ‘모바일 쿠폰’이란 ‘가맹점’에서 발행 또는 제작하여 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거나 교환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로, ‘쿠폰프리’에서 회원이 무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선불전자지불수단을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의 다운로드 , 사용 유효기간 등은 회사의 정책과 제작하는 ‘가맹점’의 정책에 따릅니다.
    13. '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등에서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전환된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4.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약관 제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③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쿠폰프리 APP 내 화면 또는 공지사항
    2. 쿠폰프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쿠폰프리 APP 및 쿠폰프리 홈페이지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쿠폰프리 APP 및 쿠폰프리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쿠폰프리 고객센터
    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3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5층 502호
    나) 사이트 주소 : https://www.couponfree.co.kr
    다) 전화번호: 1544-3584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쿠폰프리 거래 내역에서 거래를 취소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사이트 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본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사고
    ② 제 1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본 약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1항 각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조 제1항 각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3. 타인을 기망하거나 사칭하여 결제를 유도한 경우(예: 피싱 등)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쿠폰프리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6.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경우
    7. 정보통신망 침해, 시스템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8.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9.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재판매 하는 경우
    10.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11.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12. 통신사 및 카드사 등의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13. 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14.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15.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6. ‘e-머니’ 를 부정한 방법으로 충전하거나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쿠폰프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팀 쿠폰프리 운영담당자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5층 502호
    -. 이메일 주소 : tjgus5241@innobile.co.kr
    -. 전화번호 : 070-4848-4524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 (e-머니 충전 및 사용)

    ① 회원은 ‘쿠폰프리’ 내의 유료 충전 기능을 통해 ‘e-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결제수단이 추가 및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고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1. 신용카드
    2. 계좌이체
    3. 휴대폰결제
    ② ‘e-머니’ 의 충전과 사용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보유한 ‘e-머니’는 아래 각 호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쿠폰프리 APP에서 교통카드 잔액 충전 시
    2. 쿠폰프리 APP에서 가맹점의 상품에 대한 포장/배달 주문 시
    3. 가맹점의 ‘용역 등’에 대한 대금 결제 시
    4. 쿠폰프리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5. 쿠폰프리 제휴카드의 발급 비용 결제 시
    ③ 회원이 보유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요청에 대해 ‘회사’는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정책에 따라 회원의 ‘e-머니’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④ ‘e머니’ 충전 금액의 합산 잔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실지명의 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은 충전 금액의 합산 잔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충전된 ’e-머니’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⑥ ‘e-머니’의 유효기간은 충전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회원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e-머니’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e-머니’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⑦ ’쿠폰프리’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e-머니’ 최대 잔액 한도 초과
    2. 불법행위,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3.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e-머니 충전 취소 및 환불)

    ① 회원은 ‘e-머니’ 충전 후 7일 이내 ‘쿠폰프리’ e-머니 내역에서 충전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충전 취소 시 등록된 회원 계좌를 통해 충전 시 결제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② 충전 후 8일 이상 된 ‘e-머니’ 충전은 충전취소 할 수 없으며, ‘e-머니’ 잔액환불을 통해 잔액 전체를 환불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본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아닌 경우, 환급 시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회원 부담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회원 부담 수수료는 쿠폰프리 APP의 이용안내 또는 쿠폰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e-머니’는 소멸되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⑤ 본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⑥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가령 환급 수수료 비율 등 구체적인 정책은 ‘e-머니’ 충전 과정에서 ‘회원’에게 고지됩니다.

    제19조 (쿠폰프리 포인트 적립 및 사용)

    ① ‘포인트’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보유한 ‘e-머니’ 또는 보유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용역 등’을 결제 시 등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적립됩니다.
    ② 적립된 ‘포인트’는 회원이 ‘쿠폰프리’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e-머니’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에 따른 최소 사용 ‘포인트’등의 설정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쿠폰프리’를 통해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립되며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④ 적립 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⑥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⑦ ‘회사’는 위 제6항에서 규정한 1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회사’가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회원’에게 안내한 후, ‘회원’이 해당 조건을 인지하고 ‘포인트’를 적립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별도로 설정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이 경우 ‘포인트’는 해당 기간의 경과로 자동 소멸됩니다.
    ⑧ 본 조 제7항에서 소멸되는 포인트 발생 시 쿠폰프리 APP을 통해 회원별로 매월 1일 익월 소멸 예정 포인트 내역을 통지합니다.
    ⑨ ‘쿠폰프리’ 회원 탈퇴 시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⑩ 회원은 ‘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⑪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한 ‘포인트’를 차감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의 결제 취소 시 회원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2. 비정상적인 형태로 ‘포인트’ 사용과 사용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3. 비정상적인 형태의 적립이나 이용 등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어뷰징의 경우
    ⑫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포인트 적립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20조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① 회원은 보유한 ‘e-머니’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쿠폰프리’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상품권’ 구매 또는 선물 시 입력한 수신자 휴대폰번호로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이 문자(MMS)로 발송되며, 회원은 ‘쿠폰프리’ 내 보관함에서 구매 또는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은 비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구매 또는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쿠폰프리’를 이용해 등록한 ‘가맹점’ 한 장소에서만 결제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된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은 즉시 최신 잔액정보로 업데이트되며 ‘쿠폰프리’의 ‘모바일 상품권’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보유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을 ‘e-머니’로 환불 수수료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사용했던 ‘e-머니’ 또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e-머니’의 환급은 본 약관 제14조에 따릅니다).
    ⑥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을 잔액 환불 요청할 경우, 구매 시 받은 할인비율에 따라 환불금액이 산정되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환불 정책은 쿠폰프리 APP의 이용안내 또는 쿠폰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불금액 = 상품권 잔액 * (실제 결제금액 / 권면금액)
    ⑦ 본 조 6항에 따라 계산된 모바일 상품권 잔액환불 금액을 회원이 잔액환불 요청 시 회사에서 정한 다음의 환불수수료를 차감하여 e머니로 지급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환불 수수료 정책은 쿠폰프리 APP의 이용안내 또는 쿠폰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환불금액이 1만원 이하 : 500원
    2. 환불금액이 1만원 초과 : 환불 금액의 10%
    ⑧ ‘회사’는 회원의 보유한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 만료, ‘가맹점’의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될 경우 즉시 ‘쿠폰프리’의 보관함에서 사용불가 등의 정보로 업데이트 하여 회원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 및 ‘가맹점’의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쿠폰프리 APP 보관함에서 잔액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모바일 쿠폰 다운로드와 사용)

    ① ‘이용자’는 ‘쿠폰프리’에 노출되는 ‘가맹점’의 ‘모바일 쿠폰’을 무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받은 모바일 쿠폰은 해당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쿠폰’ 다운로드 시 회원 휴대폰번호로 다운로드 한 ‘모바일 상품권’이 문자(MMS)로 발송되며, 회원은 ‘쿠폰프리’ 내 보관함에서 다운로드 한 ‘모바일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이 ‘쿠폰프리’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발송한 ‘모바일 쿠폰’은 문자(MMS)로 발송되며, 회원은 ‘쿠폰프리’ 내 보관함에서 수신 받은 ‘모바일 쿠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보유한 ‘모바일 쿠폰’이 가맹점 정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즉시 ‘쿠폰프리’의 보관함에서 사용불가 등의 정보로 업데이트 하여 회원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⑤ ‘모바일 쿠폰’의 다운로드 횟수, 1일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은 제작 시 ‘가맹점’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쿠폰프리 APP에서 각 쿠폰의 상세화면에서 해당 설정에 따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유효기간 정책을 운영합니다.
    1.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가맹점’이 제작 시 설정한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씩 최대 3번 자동 연장됩니다.
    3.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쿠폰프리 APP의 보관함에서 만료된 상품권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만료된 상품권은 잔액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e-머니’의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간이며, 별도의 유효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된 ‘e-머니’는 자동 소멸됩니다.
    5. ‘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은 적립일 또는 다운로드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은 자동 소멸됩니다. ‘포인트’ 및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됩니다.
    6. 만료 포인트 안내는 쿠폰프리 APP에서 매월 1일 익월 소멸예정 포인트 리스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쿠폰프리’를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회원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쿠폰프리’에서 유료기간 만료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③ ‘회사’의 마케팅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쿠폰프리’ 포인트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3조 (결제 방법과 결제 비밀번호)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쿠폰프리’의 ‘선불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이용하기 위한 대금 결제 시
    2. ‘쿠폰프리’에서 ‘가맹점’의 배달/포장 서비스 주문에 대한 결제 시
    3. ‘쿠폰프리’에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또는 선물하기 위한 결제 시
    ② ‘회원’은 ‘쿠폰프리’의 ‘선불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시 사전에 등록한 결제비밀번호를 입력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비밀번호는 숫자 6자리로 설정되며, ‘쿠폰프리’ 내 정보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④ 위 1항의 ‘쿠폰프리’의 ‘선불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결제 중 ‘가맹점’ 결제는 QR결제방식(MPM방식/CPM방식)과 NFC 결제방식을 ‘회원’이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스토어 이용)

    ① ’쿠폰프리’의 ‘스토어’에서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제20조에 따라 환불 처리 합니다.
    ② ’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회원’의 착오로 삭제한 경우 ’쿠폰프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재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잘못 발송된 경우 그 책임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회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되기 전 ’회원’이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신청을 한다면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불수단 보유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26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innobile.co.kr/)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하였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4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⑥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식별 정보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7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6조 제4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 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28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비스 이용약관 등 개별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6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